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 개요
(1) K씨와 G씨는 ○○구 ○○동 ○○번지의 360 ㎡에 대하여 각각 15분지 9와 15분지 6의 지분을 갖고 있었음.
(2) 또다른 A,B,C 세사람은 이웃으로 있는 지번 ○○ 번지의 면적 347㎡를 각각 1/3 씩 공유하고 있었음.
(3) 상기의 5인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면적에 대하여 공동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누 필지를 합병하기로 하였으며 합벼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지분은 교환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변경
K:○○ 번지 360㎡ 중 15분지 6을 ○○ 번지 347㎡중 12분지 2.4와 교환.
G:○○ 번지 360㎡ 중 15분지 3을 ○○ 번지 347㎡중 12분지 2.4와 교환.
따라서 상기 5인은 동일한 면적인 141.4㎡를 소유하게 되었고 교환 과정에서 교환된 면적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4) 상기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번지로 토지를 합필한 후 누개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각각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경계를 따라 다시 ○○과 ○○ 번지로 분필한 후 각 지번별로 소유 지분을 종전과 같이 환원 하였음.
○○ 번지: 357㎡ K : 15분지 9 (214.2㎡) 종전보다 72.8㎡가 늘어남.
G : 15분지 6 (142.8㎡)
○○ 번지: 350㎡ A,B,C 공유.
(5) 상기인 중 K는 이후 1년이 지나서 상기의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음.
2. 질문의 요지
K의 경우 종래 교환과정에서 소유지분 중 15분지 6에 해당하는 14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는바 이후 양도에 있어서 합필 직전의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72.8㎡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 중 다음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 회신바랍니다.
갑: 교환과 관계없이 분필 작업이 끝난 후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인 214.2㎡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 하여야 한다.
을: 교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분필과정에서 종래의 지분으로 환우너된 것이기에 종래의 지분면적을 초과하는 72.8㎡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