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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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2215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줕개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해당 양도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1줒택 상태에서 현재 ○○시 ○○구 ○○동 소재 빌라에서 10년이상 살고있으면서 5개월전에 ○○구 ○○동에 18평 규모정도의 11세대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개동을 건립(준공)하였고, ○○세무서에 건축허가 시정에서 주택임대용 사업장등록을 필한후, 5개월째 주택임대사업중에 있습니다. (○○구청에는 신고치못함)
[질의사항]
가. 지금 10년이상 살고있는 ○○동 소재 빌라를 ○○동 소재 다가구주택 준공 및 건물등기를 필한후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후 매각하여도 세법상 1가구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나.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아파트로 보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