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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못 받아 양도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와 양도차익계산 방법
재일46014-2216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법소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경위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으로 취득

나. 입주일

 현재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함

다. 소유권 보존 등기

 준공검사 미필로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임

[질의내역1]

 상기와 같이 입주는 1년 6개월전에 하였으나, 준공검사미필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했을 경우도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역2]

 양도세 계산시에 기준시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지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