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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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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217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는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임야를 1995.04.02 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에 수용이전(사업인가일 : 1992.12.30)된 바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나. ○○○는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를 1976.04.02일 취득한 후 1995.10.23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에 협의이전된 바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