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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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2218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분 | 기간 | 주소 및 근무처 |
1 | 1987.06.15 - 1995.04.10 | ○○ ○○시 ○○지구 ○○(주) ○○-○○○-○○○○ |
2 | 1995.04.11 - 1996.07.19 | ○○(주)에서 산재 사고(9등급)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운전업함 |
3 | 1996.07.20 - 현재 | ○○ ○○구 ○○동 ○○B/L ○○엔지니어링 근무 ○○-○○○-○○○○ |
4 | 1995.08.01(주민등록전입일) | ○○시 ○○동 ○○블럭 ○○아파트 분양 입부 |
5 | 1996.08.20 | 상기 아파트 매매 (잔금일) |
6 | 1996.08.22 - 현재 | ○○시 ○○구 ○○동 ○○아파트 ○○호 전입 |
7 | 1988.03.26 - 1996.08.21 | ○○시 거주기간 (주민등록기준) |
본인은 위 ‘4항’의 아파트를분양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위 ‘항’및‘2항’과 관련 임대시 운전직이 불안정하여 영구 직장으 구하던 중에 위 ‘3항’의 회사에 입사하여 부득이 ○○에서 ○○로 거주지 이전에 따라 ‘4항’의 아파트를 ‘5항’과 같이 매매하여 보유 및 거주 기간 12개월20일인바 매매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세면주 유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