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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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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20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로써 본인 소유의 주택이 도시계획법(1994.04.21. 사업 인가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되고, 그에 따른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1995.01.20. 전액수령 하였습니다.

 본인 소유의 총 대지 182-m 중 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132-m 를 제외한 49-m의 짜두리 땅은 같은 해 8월에 옆집에 거주하는 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지상 주택은 도로개설 당시 구청에서 철거)

[질의사항]

 가. 도로에 편입된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는 일세대 일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짜투리 땅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나. 짜투리 땅도 보상금 수평후 1년 6월이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토지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