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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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재일46014-2221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0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1996.06.30일자 개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 취득가격을 장부상 계상하고자 하는 바, 다음 중 어느 금액을 개인의 토지 취득가격으로 할 것 인지 여부.
다 음
가.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나. 1996.06.30. 실명전환일 현재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다. 최초 개인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