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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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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24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에 주택 1채를 구입하여 생활하던중 1984년에 아파트 추첨으로 당첨되어 1985년에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당시 주택을 매각코져 하였으나 매각이 안되어 현재는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주택이 30년이상되었으며 노후되어 위험함을 느껴 주택을 멸실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그 자리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본인은 신축된 건물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매각코져 하였으나 아직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신축건물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건물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매각처리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