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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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사무실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한 경우재일46014-2225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2년전에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세를 놓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하려고 하는데 몇년간 거주하거나 소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가. 용도변경후 3년 소유해야 한다.
나. 용도변경후 1년 미만 소유해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