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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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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35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정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22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 규정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한한다)과 동법에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