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①항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한다고 되었있는바, 잔금 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의 취득시기는?
(1)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일자 : 1983.07.14
(2) 양도인으로 부터의 토지 사용승락일자 : 1984.06.19
(3) 건축허가일자 : 1984.12.20
(4) 토지 구획정리 완료일자 : 1985.03.09
(5) 등기분 등본상 접수일자 : 1985.12.30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 ④항 1호에 의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축한 부분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준공 검사가 1986.03.22일에 필한 주택(지하 12.24㎡ 1층 105.44㎡)을 계속 주거 또는 보유하다가 1996.08.19 증축(1층 5.25㎡, 2층 85.95㎡ 증축)한후 1996.09월에 매각함.
다. 나에서 증축한 부분의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액에 의한다고 할때 토지ㆍ증축전 주택ㆍ증축한 주택의 거래가액을 구분치 않고 매매된 경우 증축한 주택의 실지 거래가액 계산 방법은> 또한 증축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때 취득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