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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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264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시)에 편입확정되어 협의 보상을 부재자 부동산 소유자 토지로 인정받아 현금 305 채권 70%(3년만기)를 보상 받았습니다.
○○공사 토지 수용확인서에 의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오니 15년 이상 보유자로 현금 70% 채권보상 100%의 조세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산출되었으나 감면세액의 20/100을 본세 납부시 농특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답(농지) 소유일자가 등기부등본상 1965년에 소유했으며 31년동안 보유했고 직장관계로 전국 각처를 옮겼으며 부친이 현재 쌀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특세는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