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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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2268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사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1995.08.01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6.06월에 직장 발령으로 ○○시로 전출하게 되어 본인은 ○○시의 직장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가족들은 ○○시의 주택에서 계속거주하다가 거주기간 1년을 채워서 1996.08.05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가족들도 ○○시로 내려와 본인과 새로운 주택을 취득 거주하고 있음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주택에서 양도 1년전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라는 설
-을설: 본인이 직장 발령으로 양도 주택에 1년이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라른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