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해온 농민입니다.
금년 4월에 ○○건설에 APT부지로 동네의 주거지역 토지가 70,000여평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답. 대지. 임야등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본인은 토지에 도로 부분이 있어서 그도루부분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에서 계획한 계획도로였으나 ○○시 도시과로 이전되어 왔으며 1992년도에 본 필지에 주택을 신축허가를 받으려하니 건축과에서는 ○○번지로 그어져 있는 도로를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으로 실제 도로와 ○○○ 허가를 내어준다하여 허가를 필하기 위하여 등기를 도로로 지목변경 하고 분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06월에는 ○○건설에서 도로 부분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로 중앙에 주거지역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그어져있어서 다시 그린벨트 내도로와 주거지역내도로 그리 지적상 도로로 분활되었습니다.(○○번지 그린벨트내도로, ○○번지 ○○번지 주거지역내도로)
그리하여 세무서에가서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니 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모번지로 한다고 하니 이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건설과 실제 거래가격은 주거지역 873000원(매매계약서참조) 그린벨트 385,000(평당 가격임)인데 모번지인 ○○번지는 대지이며 ㎡당 24,000,000(공시지가확인원참조)입니다. 그리고 본도로는 농지였으나 시에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조건부로 도로화 한 부분인데 대지에 적용 한다는것은 합당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지에서 분활된 ○○번지는 (공시지가 ㎡당 26100원)(토지가격확인서참조)입니다. 이것역시 모번지인 ○○번지의 공시가격으로 적용해야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