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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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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2272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 농지소재지 : ○○시 ○○구 ○○동 ※소유자 : 동생

     (2) 지목 : 전

     (3) 면적 : 2,186㎡

     (4)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5) 취득일자 : 1969.12월(동생의 취득일)

     (6) 양도일자 : 1996.10월 (예정)

 나. 양도자(농지소유자) : 친동생(○○시 ○○구에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을함)

                          ↓양도(동생이 형에게 양도)

 다. 양수자(농지경작자) : 친형(○○시 ○○구 ○○동,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 서 농지취득시점(동생의 취득시점;1969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대리경작함)

 라. 문제점 : 양도자(농지소유자)와 농지소재지와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님. 위와 같은 농지소유주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시에도 자경농민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