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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
재일46014-2278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필지의 분할로 인하여 2필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살던 주택의 일부가 소방도로로 ○○시에 수용되어 건물분 보상금은 1992.08.11에 토지분 보상금은 1994.05.26 각각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수용된 주택을 30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제가 주택을 지은지 몇 해 안된 1967.01.27자로 도로에 편입되어 30년 가까이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피해를 보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울산시에서 소방도로 편입부지 105㎡를 1992.04.10자로 ○○동 ○○번지에서 ○○동 ○○번지로 분할하여 편입부지내에 있던 주택의 별채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1992년도에 지급하고 토지만 보상가 조정관계로 1994년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30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의 일부를 ○○시에서 토지수용을 위하여 편의상 직권으로 토지 분할하였고 토지보상가 조정관계로 분할토지 및 분할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별채부분에 대한 보상이 1년이상의 시차가 생겼지만 사실상 주택의 본채와 한 울타리내에 있어 토지보상후 철거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철거후 주택의 본채를 헐고 남은 터에 새로운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