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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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시 비과세여부재일46014-2307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만약 해당된다면 세액은 얼마인지의 여부
가. 36세의 남자 세대주로서 이 아파트 1채만 소유
나. 1986.10.02 재개발사업 인가
다. 1988.01.00 재개발지구 대지면적 46㎡의 무허가 건물 구입. 조합원이 됨
구입가격 일금23,500,000원
라. 1992.12.24 관리처분 33평형 배정 받음
마. 1995.08.20 잔금 완납
바. 1995.08.30 취득세 납부
사. 1995.08.31 입주(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