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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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여부재일46014-2309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00 답을 경락받아 소유하던중 1994.08.00 건설부 고시되고 1994.11.00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해 기준시가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바, 세무서에서는 1년이내 거래라 하여 경락받은 금액과 수용금액과의 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시근처에 농토로 소일삼아 지어보기로 하여 경락받아 소유하였고 그후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또 투기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