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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2310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의 취학상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또 다른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형편으로 다른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89.02.01자로 ○○ ○○에서 ○○으로 전보 발령받아 1989.02.19 ○○시 ○○동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이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1.03.04 본인은 다시 ○○ ○○으로 전보되었고(인사발령 사실은 1991.02.14자로 발표되어 각종 언론 지상에 보도되었음), 본인의 처는 1991.02.10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991.03.03 ○○ ○○에 있는 관사로 거주지를 옮겼고, 본인의 처는 1991.02.20자로 자녀 2명과 함께 ○○시 ○○구 ○○동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소재 주택은 1993.03.08 양도 하였습니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매도하였슴). 당시에 본인과 처는 어차피 각각 거주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처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고(당시 각각 12세. 8세.) 통학(○○ ○○동->○○ ○○구 ○○동)에4-5시간이 소요되는 현주거지에서는 본인의 처가 학업용 자녀양육을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과연 본인은 구소득세법 제15조 6호 자목및 시행령 15조 1항 3호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