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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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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312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6.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4조 7항 중 「법 또는 이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류률, 제4666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의 해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