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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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2317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도에 ○○ ○○대학 의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남편 ○○○과 같이 도미하여, 그곳에서 영주권을 얻어 지금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임야를 1978.06.28 취득하여 1989.12.28 양도한바 있습니다. 양도당시 동부동산 이외는 국내에 본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소득이 없었으며, 동부동산 양도대금의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본인의 부친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1991.09.00 ○○시 ○○구 ○○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989.12.28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