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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의 공장을 양도 후 지방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양도세의 감면 요건
재일46014-2319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감면받을 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 하고자 ○○ 공장을 매매 계약 체결후 지방 공장 부지를 취득 하였다가 ○○공장 양도후 지방공장을 신축 하였을 경우 양도세의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공장은 대지 200평에 공장건물 320평)매매가 600,000,000원) 이중 공장양도 시점에서 임대부분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며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임대업임

지방공장 부지는 대지 500평(매매가 150,000,000) 에 공장건물 200평 (건축비 150,000,000) 정도로 신축할 예정이며, 기계장치 구입비 60,000,000원. 설비 25,000,000원. 차량운반구 구입 15,000,000원 정도 투입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