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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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2324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음
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대지를 1996.06.11 양도하고 1996.08.31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하는 과정에서 양도시의 공시지가보다 실제 양도금액이 낮은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를 실제양도금액으로 신고를 할려는 과정에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고민하던중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할수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신고(분납신청)를필하고 일천만원은 1996.08.31 자진납부하고 분납금액 ₩7,310,660원은 현재 미납부한 상태에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1984.12.26취득) 찾게되어 다시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고저하오니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