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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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종전주택의 비과세여부재일46014-2343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상태에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1채를 사업시행 허가전 구입하여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입주기간(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남)등을 포함하여 만3년 이 경과한 현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및 만약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