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보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 여부
재일46014-2345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1995.12.30 신설된 조항으로 동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1995.12.31이전에 양도한 다가구 주택이라도 1996.01.0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면 위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5.12.31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가구주택을 1995.05.11에 양도하고 1995.07.26자로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면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 본인의 경우에도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소득세법 시행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