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346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 1. 2.의 경우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문 3.의 경우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물건 : ○○동 재개발 아파트 구역

 시유지(32평) : ○○시와 9천만원에 불하 계약 1995.10.00 등기부 발생

 무허가 건물 : 재건축을 위해 1995년도 철거

 관리처분 : 1996.11.00 계획

 준공계획 : 1998.03.00 예정

나. B물건 : ○○동 2층 스라브집

 사유지 50평 건물 60평

○ A를 1989년도에 구입하고 B를 1991년도에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A를 1989년도에 4천만원에 구입하여 지금 8천만원에 매도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지 구입시기를 1989년도가 아닌 등기부등본 발생시점인 1995년으로 보고 건물은 철거되었으니 1989년도 구입비용에 관계없이 매도금액 8천만원에서 등기비용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50%를 양도세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질의 1] A를 지금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의 여부

[질의 2] A를 언제 (관리처분후 또는 아파트 준공후) 매도한다면 1989년도 구입금액을 인정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지금 B를 매도했을 때 A건물이 철거되었으니 A의 관리처분전까지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