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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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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350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신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최종분할 양도일이 1998.12.31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 양도일이 1998.12.31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1.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1.07.01 사업개시일로 하여 1996.02.2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04.02부로 ○○시 ○○군 ○○면 ○○리 ○○번지의 대지및 건물을 취득한후 공장시설 일체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재 공장을 분할 양도코저 하오니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에 관하여 어떤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