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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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357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회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2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으로서 여러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가 1995년도에 집을 양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1985년 건축허가 당시에는 다가구 주택이란 용어가 없을 때이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주택이라 표기가 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개념이 그 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위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995년도에 양도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 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