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 적용인지 여부 및 아니면 또다른 적용방법이 있는것인지 여부
가. 1994년 과세시가 표준액표
(1). 건물과표상의 1구의 면적이 198m 초과 231m 이하인 공동주택 (공용면적포함)
(2). 건물과표상의 1구의 면적이 132m 초과 165m 이하인 공동주택 (공용면적포함)
나,. 1995년 과세시가 표준액표
건물과표상의 1구의 면적이 132m 초과 165m 이하의 공동주택(공용면적을 포함하되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12/100
○ 계면쩍이 209m,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제외한 면적이 160m 일 경우에 적용을
가. 갑설 :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 으로 적용한다.
이유는 1994년도 공용면적 포함이라 함은 공용면적에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것임, 1995년도처럼 공용면적에서 지하대피소,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라는 별도 표시가 1994년도에는 없으므로 1994년도 공용 면적에는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하여 상기와 같이 가산율을 적용함이 옳다.
나. 을설 : 1994년도 가산율은 13/100, 1995년도 가산율은 12/100 으로 적용한다.
이유는 1994년도 공용면적 포함이라 함은 1995년도 처럼 지하 대피소,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지 아니한 면적이므로 상기와 같이 적용함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