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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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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360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 거주자로 과거에 취득했던 ○○에 소재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에 있는 타법인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여부

 가. 갑설 :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갑설의 문제점) 1986.01.01 이전 취득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기준시가를 계산할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울뿐 만 아니라 토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고, 외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공제 받을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인데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다.

 나. 을설 :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