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361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매매가 아니고 법원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