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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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재일46014-2362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1995.12.31이전에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발령으로 인한 사유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ㆍ후를 불문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후 중도금 불입 중에 ○○으로 근무지 발령이 있어 전세대원이 이사 하였습니다. 그후 잔금 불입전에 다시 ○○로 근무지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처와 자녀 2인은 그대로 ○○에 살기로 하고 본인만 ○○로 주민등록 옮겨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때 ○○에 있는 아파트를 잔금 불입하고 등기후 양도할 때 본인의 아파트가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