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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재일46014-2385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새로분할된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단위당 기준시가는 다음에 의합니다.(1,300,000 × 900㎡) + (800,000 × 900㎡ = 1,050,000/㎡ 1,80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 상황

  21번지(900㎡) 개별 공시지가 1995년 : 1,000,000/㎡

                개별 공시지가 1996년 : 800,000/㎡

  28번지(900㎡) 개별 공시지가 1995년 : 1,100,000/㎡

                개별 공시지가 1996년 : 1,200,000/㎡

  29번지(,200㎡) 개별 공시지가 : 없음.

 나. 합필 분할 과정

  1996.02.01에 각각 A.B 2인 공유였던 21과 28을 21로 합병함으로서 28번지는 말소되었음. 따라서 전체가 21번지(1,800㎡)로 됨.

  이어서 1996.02.10에 A.B 각자 지분대로 다시 분할함(즉, 21에서 29번지를 분할함)

  따라서 A소유 21번지는 600㎡로 되고

         B소유 29번지는 1,200㎡로 되었음.

  개별공시지가는 21번지는 1996.01.01 기준 800,000/㎡이 되었고 29번지는 1996.01.01에는 없었던 지번이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는 없음. 다만 말소된 28번지에 1996.01.01 개별 공시지가가 있음.(1,300,000/㎡)

[질의]

 위 토지중 B토지(29번지:1,200㎡)를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금액으로 적용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금액 여부.

  갑설 : 20번지 토지는 1996.02.10에 21번지로부터 분할되었는 바 새로운 지번인 29번지의 기준시가는 당연히 21번지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800,000/㎡을 적용해야 함.

  을설 : 29번지 토지는 합병ㆍ분할전의 28번지와 유사하므로 900㎡는 말소된 28번지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1,300,000/㎡을 적용하고 300㎡는 21번지의 1996년 개별 공시지가인 800,000/㎡을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