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 상황
21번지(900㎡) 개별 공시지가 1995년 : 1,000,000/㎡
개별 공시지가 1996년 : 800,000/㎡
28번지(900㎡) 개별 공시지가 1995년 : 1,100,000/㎡
개별 공시지가 1996년 : 1,200,000/㎡
29번지(,200㎡) 개별 공시지가 : 없음.
나. 합필 분할 과정
1996.02.01에 각각 A.B 2인 공유였던 21과 28을 21로 합병함으로서 28번지는 말소되었음. 따라서 전체가 21번지(1,800㎡)로 됨.
이어서 1996.02.10에 A.B 각자 지분대로 다시 분할함(즉, 21에서 29번지를 분할함)
따라서 A소유 21번지는 600㎡로 되고
B소유 29번지는 1,200㎡로 되었음.
개별공시지가는 21번지는 1996.01.01 기준 800,000/㎡이 되었고 29번지는 1996.01.01에는 없었던 지번이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는 없음. 다만 말소된 28번지에 1996.01.01 개별 공시지가가 있음.(1,300,000/㎡)
[질의]
위 토지중 B토지(29번지:1,200㎡)를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금액으로 적용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금액 여부.
갑설 : 20번지 토지는 1996.02.10에 21번지로부터 분할되었는 바 새로운 지번인 29번지의 기준시가는 당연히 21번지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800,000/㎡을 적용해야 함.
을설 : 29번지 토지는 합병ㆍ분할전의 28번지와 유사하므로 900㎡는 말소된 28번지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1,300,000/㎡을 적용하고 300㎡는 21번지의 1996년 개별 공시지가인 800,000/㎡을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