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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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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392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 금융회사의 비상장된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금융회사의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실제가액이 현저히 많을 경우 자산을 재평가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