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구 ○○동 산 ○○ 임야 29,752㎡를 1988.06.16일 취득하고 같은동 산○○, 산○○, 산○○번지 임야 14,077㎡(1988.01.08일 ○○동 산○○에서 분할)는 1989.09.29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0.10/15일 ○○동 택지개발사업이 인정고시(제674호)되어 1991년 ○○시 ○○공사에 수용되었으며 토지의 필지별 보상금 수령일은 별첨 내역과 같으며 수령금액은 1991.03.05일 29억원, 1991.03.31일 12억원, 1991.05.29일 15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4.12월 수용된 토지의 불용잔량지를 추가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일부가 추가수용 되어 1994.12.31일 추가 보상금을 53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때 추가수용되는 지번은 1991년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1994년 일부면적의 추가보상으로 양도시기를 1994년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은 1995년 01월14일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현재 시점에서 결정할 경우 가. 양도시기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및취득시기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1994년 신고한 부분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1991년 무신고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이유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실가신고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치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함이 타당함.
을설 :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로 하고, 결정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함
이유 : 수용된 토지가 다른수용지구나 별도의 가액으로 구분가능한 지역이 아니며 토지의 전부가 동일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고 토지의 취득면적및 취득가액이 신고한 토지와 무신고한 토지의 구분이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 96조 제 1항 단서 규정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 제4항 제2내지3호및 소득세법 제 97조 제 1항 제 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병설 : 보상금 수령일이 1991년도 분은 양도시기가 1991년 이므로 비록 1995년 실가로 신고하였더라도 1991귀속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 소득세법 제99조및동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및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본인이 확정신고 기한내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991년 귀속 양도분을 1995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여 1995년 신고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96조 제 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 제 4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