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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411생산일자 1996.10.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양천구 ○○동 ○○번지 거주하는 정○○입니다.

나. 본인은 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위부동산을 8년째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자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매각처분한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 일단 부인(처)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바 증여후라도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처분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 세법상 1가구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라. 위부동산을 본인이 부인(처)에게 증여후 3년이내에 언제라도 원매자가 나타났을 경우 매각 했을때 부인도 1가구 1주택 개념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