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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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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418생산일자 1996.10.29.
AI 요약
요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부동산이 다른사람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여 논을 증여받았는데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