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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로 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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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로 인한 건물 및 부수토지 증평분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420생산일자 1996.10.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 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중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부수토지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