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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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적용재일46014-2421생산일자 1996.10.29.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르는 것임
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단독주택을 갖이고 있는데 1층은 면적이 29평(95.2㎡)이며 2층은 26평(85.8㎡)임. 1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2층은 임대하였음. 물론 1,2층 다 화장실 주방이 각각 있는데 이럴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또한 1,2층을 전부 본인이 사용 할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나. 본인은 상가가 겸한 2층건물이 있음(겸용주택)
1층은 30평인데 이중 점포가 7평이며 본인이 살고있고(나머지는 주택) 2층은 30평인데 이중 점포가 5평이며 나머지는 전부 주택임. 2층은 임대하였고 물론 1,2층 각각 화장실 주방이 따로 있고 2층은 계단을 따로 1층옆으로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와 또한 본인이 1,2층 다 사용 할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