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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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243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신청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동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동 개정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1995.12.30)제 54조 ①의 내용이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에서에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로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동시행령부칙 3조에서는 시행령 54조 ①은 이 영시행(부칙 1조의 1996.01.01)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시계획에 편입(1993.05.29)된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 왔습니다.이 자경농지를 1995.11.28일에 양도를 하였습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상기의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감면신청서를 첨부시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양도를 하고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8년이상 자경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청구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