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일46014-244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어느 자에 관하여 만약 다음과 같은 일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 ‘1995.04.29 아파트 건설업체가 가사용승인을 얻은 날
- ‘1995.05.14 아파트 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
- ‘1995.05.28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한 날
- ‘1995.06.19 아파트 준공일
- ‘1995.07.03 입주자가 아파트로 주민등록전입한 날
- ‘1995.07.2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
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위의 자에게 만약 다음과 같은 일정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 ‘1995.08.01 아파트 임대차(채권적 전세)계약일
- ‘1995.08.10 아파트를 명도하여 위 임차인 입주
- ‘1995.11.10 아파트로 임차인 주민등록전입
- ‘1995.12.20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체결(임차인 계속 거주)
- ‘1996.01.10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불
- ‘1996.02.10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불
- ‘1996.02.20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