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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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재일46014-2478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가. 주택내용 : 토지 234㎡, 건물연면적 110㎡, 공시지가 ㎡당 300,000원
나. 소유자 변동내용
(1) 1986년 상속취득
- 상속인 : 채○○, 신○○, 신○○, 신○○, 신○○, 신○○
- 피상속인 : 신○○(상속인의 호주)
- 지분율 : 6명이 동일함
(2) 1994년 증여취득
- 증여인 : 신○○, 신○○
- 수증인 : 채○○(증여인의 모), 신○○(증여인과 오누이관계), 신○○(증여인과 자매관계), 신○○(증여인과 자매관계)
- 수증금액 : 4명의 수증인이 동일한 금액 증여받음
(3) 1996년 양도
- 매도인 : 채○○, 신○○, 신○○, 신○○
- 매수인 : 박○○
다. 세대구성 및 주택소유 내용
<구분> | <세대구성 내용> | <주택소유 내용> |
세대A | 채○○ㆍ신○○ㆍ신○○ㆍ신○○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는 없음 |
세대B | 신○○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는 없음 |
세대C | 신○○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