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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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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2478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가. 주택내용 : 토지 234㎡, 건물연면적 110㎡, 공시지가 ㎡당 300,000원

 나. 소유자 변동내용

  (1) 1986년 상속취득

   - 상속인 : 채○○, 신○○, 신○○, 신○○, 신○○, 신○○

   - 피상속인 : 신○○(상속인의 호주)

   - 지분율 : 6명이 동일함

  (2) 1994년 증여취득

   - 증여인 : 신○○, 신○○

   - 수증인 : 채○○(증여인의 모), 신○○(증여인과 오누이관계), 신○○(증여인과 자매관계), 신○○(증여인과 자매관계)

   - 수증금액 : 4명의 수증인이 동일한 금액 증여받음

  (3) 1996년 양도

   - 매도인 : 채○○, 신○○, 신○○, 신○○

   - 매수인 : 박○○

 다. 세대구성 및 주택소유 내용

<구분>

<세대구성 내용>

<주택소유 내용>

세대A

채○○ㆍ신○○ㆍ신○○ㆍ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는 없음

세대B

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는 없음

세대C

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