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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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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534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아파트)을 1975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2년에 새로운 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이주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먼저 취득한 주택은 노후되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승인을 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노후 아파트를 멸실하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