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46014-2534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아파트)을 1975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2년에 새로운 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이주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먼저 취득한 주택은 노후되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승인을 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노후 아파트를 멸실하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