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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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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2540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토지가 1980년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어 본인이 다년간 수차에 걸쳐 보상요청을 하였는바 보상금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곤란하고 시유지와 교환할 것을 제의합니다.

[질의 1] 시유지와 교환하여 시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을시 실질적인 취득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교환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였을시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