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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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재일46014-2544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소재 농지를 1970년도에 취득하여 ○○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직접경작하여 오다 1996.12.00 양도할 예정입니다.
1990.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재촌자경)의 규정에 관계없이 1990.12.30 이전에 이미 8년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