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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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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52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된 주택의 소유지분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세대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이 1채의 주택을 1988.03.00 취득후 1991.05.00 사망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과 시집간 언니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그후 1991.05.00 사망후 상속주택을 1991.08.00 멸실하고 1991.11.00 에 준공하여 본인 및 모친이 입주한 후 1993.10.00 양도하였습니다.

다. 본인 및 모친은 1988.03.00부터 1993.10.00 양도시까지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언니는 1989년에 시집을 갔으나 형부의 주택이 1채 있었습니다.

라. 이와 같이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본인 및 모친과 시집간 언니의 비과세 및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