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취득시기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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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555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자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80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공사 ○○지사와 1992.10.21 토지매매계약을약정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토지매매약정은 1992.10.21 계약하고 계약금 54,3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중도금부터는 약정납입일과 실제납입일이 달라 당초 약정시 납입금완료예정일은 1994.04.21이나 실제납입금완료일은 1995.10.02이었습니다. (1996.08.30의 정산금 600,000원은 면적증가에 따른 금액임)
이와같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토지취득시기를 연불조건부매매로보아 첫회부불금 납입일인 1993.01.21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인 1995.10.02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