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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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요건재일46014-2557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서식에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까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후 그 통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겨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전 통지서 받은후에도 자진신고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