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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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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58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됨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