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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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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2559
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용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관진흥법에 의해 ○○시청측에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탁의뢰하고, ○○시청측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동 관광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위탁매매할 경우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